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측정 거부 시에도 형사처벌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능할 시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벌금 상향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측정 거부 시에도 형사처벌
오날타임즈 | fmebsnews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능할 시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벌금 상향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및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약물 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 단속 대상 약물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비롯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환각물질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액 간이 시약검사나 행동평가 등 측정을 거부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모든 처방 약 복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제동장치 조작 등 운전 필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그재그 운전이나 교통사고 유발 등 객관적인 운전 행태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마약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진료 및 복약 상담 시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지만 국민적 경각심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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