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견인할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분야 AI 도입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토대 완성

[ 기사위치 경제/사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AI 혁신 견인할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날타임즈 | fmebsnew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공공분야 AI 도입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토대 완성

AI 혁신 견인할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이정헌, 장철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9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병합한 결과물이다.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규정들이 대거 보강되었다.


국가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연구소 설립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법제화한 점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AI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 투자 방향 설정,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의결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범용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공공 수요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공공부문이 AI 산업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신설되었다. 국가기관 등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AI 기술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하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의 배상 책임을 면책한다. 또한,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 조성 근거를 마련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AI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 활용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포용 및 향후 일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에게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창업 지원과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이뤄낸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AI기본법이 국내 산업 발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mebsnews  

<저작권자 © 오날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